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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6고정5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경기 진보연대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건설산업연맹 E, 피고인 B는 민주 노총 건설산업연맹 F으로서 2015. 11. 14. 14: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에 있는 SK 서린 빌딩 앞에서 개최된 민주 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 사전 집회에 참석한 후 14:25 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 앞까지 행진하고, 15:40 경부터 는 위 서울 광장 밖 도로를 검거한 채 연좌하여 민주 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16:45 경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되자 성명 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 청와대 방면)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9:10 경까지 행진함으로써( 이하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라 한다) 약 4 시간 45분 동안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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