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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고액알바, 배달심부름만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불상의 D 카페 구인구직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E 대화명 : ‘F’)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찾아 송금하면 건당 3% 내지 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등본 등 사진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도용 및 계좌 전산조작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이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시한 장소에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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