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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3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8:40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 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고, 2020. 2. 18. 18: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6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합계 7,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절취 품 판매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돌 반지 등의 귀금속을 훔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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