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미용 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19. 19:50 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소파에 있던 쿠션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 호로 따라 들어간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고, 그 다음 날인
4. 20. 03: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우체국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목, 귀, 우측 상완 부, 우측 견갑부, 좌측 무릎)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 호에서, 피해자에게 “ 신고한 놈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허벅지 부분의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9. 2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 호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7cm , 전체 길이 약 15cm )를 손에 들고 ” 니 다른 놈 만나고 있제, 니 내를 죽일라 하나, 너나 죽어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