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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48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 여, 41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약 40 일간 동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2. 2. 22:00 경 포 천시 가산면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내촌면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여 화물차를 정 차한 후, “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좆같이 꼬였는데, 어떤 놈이 생겨서 지랄하고 돌아다니느냐

” 다른 놈이 생기고 지랄이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내려치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친 뒤, “ 내가 네 년 대가 리 조져 뿔라고

이 망치 산거다

”라고 말하며 차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겁에 질려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미친년 살고는 싶냐

그렇게 살아서 뭐할래

”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너는 걸어 다니면 안된다” 고 말하며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오른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6.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주거지인 포 천시 D 건물 104호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2016. 11. 8. 12:00 경 위 104호에 짐을 찾으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 니가 사람새끼냐,

경찰에 신고했냐,

오빠도 불러 라, 니 새끼들은 다 살았다” 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서랍 장의 서랍 2개를 꺼 내 집어던진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오른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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