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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6고단17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22. 15:00 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차고,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7:00 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식탁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3:00 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침대 쪽으로 거꾸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1. 10:00 경 주거지인 의왕시 E B01 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00:30 경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가동 201호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며 잡고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3, 6, 14, 20, 27),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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