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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8: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빌라 ***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통화내역서를 뽑아오라는 등의 추궁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방으로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빌라 ***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1:20경 위 장소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통신회사에서 받아온 통화내역서를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온 후, 주먹으로 수회 머리와 몸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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