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0:30 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원룸 30△ 호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 남자 친구 놈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밟고,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면서 반항하자, “ 씹할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쌍방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 주방에 칼이 있는데, 저 칼로 너를 죽이는 데 몇 분 걸릴 것 같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이고, 법정에서 청취한 그 진술 취지를 요약하면 “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니, 피해자가 달려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2) 이에 피해자를 밀치니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3) 그런 후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었다, (4)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고정시키려 하였다, (5)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성질 좀 죽이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