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5 2013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38 세) 은 C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7:00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C이 껴안는 것을 본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 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