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4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돈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자, 입고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