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17: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안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 언니 ”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약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며 항의하자 “ 섹시하다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자, “ 씹할, 좆같이! ”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9cm) 을 집어 들어 도마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향해 “ 에이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아들인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수 회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상의 기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