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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8:55 경 동해시 동굴로 20에 있는 시영 3차 아파트 나 동 주차장에서, 동 거하고 있던

C과 다투던 중 위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C의 친오빠인 피해자 D(31 세) 가 위 C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 내 동생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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