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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1: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 남, 6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여주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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