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유동 쪽에서 문화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뒤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