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3: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동에 있는 에스엠 성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3. 23:28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에스엠 성형외과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마륵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74세)이 정차해 둔 D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