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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소주 1병 이상, 맥주 1병 이상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133-1 산동교 위 도로를 E지구 쪽에서 F지구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BMW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54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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