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토나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파출소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LC타워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