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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구)오페라하우스 앞 도로를 신가동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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