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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5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살을 시도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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