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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73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친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1:00경 D아파트 G동 집에서 식칼을 배낭에 넣고 같은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다가 F동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G동 인근 도로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다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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