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욕설 등을 하여 사건 발생의 소지를 일부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칼로 잔혹하게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거나 칼을 소지한 채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