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미리 망치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향하여 망치를 휘둘렀으나 피해자 C이 달아나는 바람에 왼쪽 어깨 등만 여러 차례 가격하여 미수에 그치고, 망치와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나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왼쪽 발목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등의, 피해자 C에게 어깨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2003년경 북한에서 재혼한 후 2006년경 피해자 B, 피해자 B의 딸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하였으나, 2019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