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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6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6. 01:00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2동 층수를 알 수 없는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불상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인 피자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2:00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2동 10 층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벨로 라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3. 6.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201동 11 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위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 혼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6.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4동에서, 피고인 B은 1 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6 층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 팔란 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야간인 2016. 8. 31. 01:55 경 군포시 J 아파트 606동 11 층 복도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 스캇 서브 4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1:45 경 인천 계양구 L 아파트 101동 14 층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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