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C은 2015. 10. 24. 23: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대림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13: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49cc 슈퍼 캡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5. 5. 23. 13: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방 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슈퍼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23: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