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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6 2017고단16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장 등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처분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사우나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9. 20. 12:40 경 거제시 장 평 3로 2길 30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G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전거를 인근 골목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1. 23:00 경 거제시 동문 천로 54에 있는 석정 빌 원룸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시마 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12:11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0. 21. 11:00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1830-1에 있는 린덴 빌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0. 21. 15:40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11길 7에 있는 거 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마 티 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차량 우측 앞 보조석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00,000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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