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0. 01:4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지곡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00:4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3. 21:30 경까지 서산시 부석면 등지에서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01:40 경 서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