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374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를 ‘C’,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D, 2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및 E는 2015.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공증인가 F 법무법인 등부 2015년 제988호로 인증을 받았다.

주식회사 G,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E를 (을)이라 칭하고, 피고를 (병)이라 칭하여 현재 (갑)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H건물 2층 콜라텍에 (을)과 (병)이 금원을 투자하여 (갑), (을), (병)간 동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H건물2층 콜라텍을 공동 운영함에 있어 (갑)들은 콜라텍 외부관리를, (을)은 콜라텍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H건물 2층 콜라텍 내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을), (병)들의 각 3분의 1씩 소유로 한다.

(단, 매점 운영권은 제외한다.)

3. 위 콜라텍 수입금이 입금되는 (갑) 명의 통장은 (병)이 관리하며, (갑)은 (병)이 관리하는 통장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4. 매월 수익금원은 매월 15일 (갑), (을), (병)의 입회하에 임대료, 기타 비용들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을 3등분 하여 각 1씩 분배한다.

5. 본 동업계약은 (갑)들이 투자자 (을), (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할 때까지 존속되며, (갑)들이 (을), (병)에게 투자금원을 전액 변제할 시에는 본 동업계약을 해지되며, 콜타텍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상회복으로 (갑)들의 명의로 환원되며, 해지될 때까지의 수익금원은 (갑), (을), (병)간 정산하여 3분의 1씩 분배한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