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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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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사업자등록의 표시’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2016. 3. 31.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경 김밥 전문점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사업장의 주소: 대구 수성구 E 상가 9동 105호 사업장의 상호: F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 위 사업의 동업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A(원고)을 “갑”, B(피고)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투자금 및 추가비용) ① 상기 주소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설립 당시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 총투자금 163,000,000원을 갑이 투자를 하고, 을은 매장의 운영관리를 맡아 책임을 분배한다.

② 매장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투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진행한다.

제2조(결산 및 이익의 분배) ① 결산기간: 결산은 매달 1일~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10일 정산한다.

② 이익분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반씩 분배한다.

제3조(대표자 및 운영) ① 사업장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외적ㆍ표면적 대표는 갑의 동의하에 운영관리자인 을이 운영하고, 공동으로 명시한다.

② 사업장의 운영은 운영관리자가 전담하며, 이익 또는 손해 시에도 공동으로 반씩 부담한다.

③ 매월 10일 정산할 때 최우선으로 설립 당시 들어간 융자금액의 이자에 대하여 공동지급하며,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자는 공동으로 분배한다.

제4조(임의양도) 제3자에게 사업권을 매각 시에는 갑과 을의 상대방이 우선권을 가지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사업의 순가치를 평가하여 갑과 을의 합의하에 양도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한은 임대인과 합의 후에 연장한다.

제6조(의사결정권)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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