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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16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9.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로구 D, 3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5. 9.경 원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점포를 원고와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2015.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업장의 표시 : 서울 구로구 D 3층 보증금 : 30,000,000원, 권리시설금 : 70,000,000원 공동운영일시 : 2015. 9. 1.부터 모든 지분을 50대 50으로 한다.

사업장(E)의 영업장 평가 총액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총 1억 원으로 정하고 을이 지분의 절반인 5,000만 원을 동업인 갑에게 지불한다.

(지분) 갑과 을은 영업 운영 중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이익금도 2분의 1씩 분배한다.

(근무) 을은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4회 휴무 포함하여 월 34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다.

(매매) 위 영업장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각 2분의 1씩 분배한다.

(수입금 관리) 갑과 을은 영업 수입금을 1일 장부에 기재하여 서로 확인, 보관하며 매월 말일 정산하여 공동 분배한다.

단 임대료, 공과금, 운영비 등의 모든 지출은 공동 부담한다.

(공동책임) 갑과 을이 영업을 하던 중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 책임지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조금선 명의로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에 피고로 변경 계약하고자 한다.

변경계약하여 사업자 등록시 매월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 F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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