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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950
이익분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의사로서, 2004. 3. 25. 대구 서구 D 소재 ‘E’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제4조 (지분) ① 원고와 피고들은 본원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균등하게(3분의 1씩) 지분을 가진다.

제5조 (출자의 의무) 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균등하게(3분의 1씩) 동일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② 원고와 피고들은 기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10조 (회계년도) 본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 (소득분배) ① 원고와 피고들은 본 병원의 운영으로 얻는 총수익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균등하게(3분의 1씩) 지분을 분배한다.

② 본원의 경영과 관련된 조세 및 공과금은 본원에서 지출하고 동업자 개인에 부과될 또는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은 각 개인이 부담한다.

제13조 (계약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년간 유효하다.

② 6년 만기일 6개월 전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6년간 연장한다.

특약 : ② 제13조 계약존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첫 6년간 계약시작일은 개원일로부터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그 무렵 상호를 ‘F’으로 정하여 병원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0. 11. 15. ‘동업기간을 2012. 1.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병원 공동운영에 관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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