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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433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D’라는 상호로 2007. 6.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E㈜와 원고는 2015. 1. 27. ‘E㈜를 주류공급자로, 원고를 주류구입자로 하여, E㈜가 원고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 주류를 공급하고, 또한 60,000,000원을 대여하며, 원고는 매월 3,000,000원씩 20회 분할하여 E㈜에게 갚는다’는 내용의 주류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3. 3.경 ‘E㈜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6. 30.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E㈜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합계 90,000,000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7. 12.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0588)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8. 10. 18.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13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동업 계약서 (앞 부분 생략) 주식회사 H, A를 (갑)이라 칭하고, B를 (을)이라 칭하고, F을 (병)이라 칭하여 현재 (갑)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쇼핑2층 콜라텍에 (을)과 (병)이 금원을 투자하여 (갑), (을), (병)간 동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 한다.

아래 -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쇼핑2층 콜라텍을 공동 운영함에 있어 (갑)들은 콜라텍 외부관리를, (을)은 콜라텍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쇼핑 2층 콜라텍 내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을), (병)들의 각 3분의 1씩 소유로 한다.

(단, 매점 운영권은 제외한다.)

3. 위 콜라텍 수입금이 입금되는 (갑) 명의 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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