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8:0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2. C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C 4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