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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8:0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2. C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C 4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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