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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 14:3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4: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천호역 모란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으로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2. 15: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5:2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잠실역 모란 방면 승강장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3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9. 2. 16:0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6:0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검정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5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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