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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22:3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서울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23: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2015.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09: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2015.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0:5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푸른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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