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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9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5. 10. 15: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E, 2층에 있는 F보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G에 가입한 후, 위 사무실에 찾아온 H으로 하여금 경주당 5,000원에서 50,000원까지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합 180,000원 상당을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사람들에게 베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전북 정읍시 I 2층에 있는 기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G 싸이트에 접속하여 A에게 575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합 100여회에 걸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여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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