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13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F의 각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금액에 1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흥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및 김제시 I에 있는 J대리운전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베팅금액 규모 2억 42,607,500원 상당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