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등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E 계좌에 30,500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41,018,500원을 송금하고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