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78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자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아니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자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15:15경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 스마트 플라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사이트(B)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비밀번호 ‘D’로 가입한 뒤 입금액만큼 부여되는 포인트와 베팅 금액의 20%씩 지급되는 서비스 포인트를 위 사이트에서 시행되는 경주에 베팅하여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신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경주인 ‘E경주’의 마권 3매를 6,000원에 구매한 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외국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 마권 27매를 75,000원에 구매한 후 케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경마경주 중 ‘F경주’의 마권 3매를 15,000원에 구매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자의 상대가 되었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자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설경마사이트 접속화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