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3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한 보유자이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동탄 제3중학교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계룡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