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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17:35경 화성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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