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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 삼거리’부터 같은 동 ‘두암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세의 아들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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