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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22:3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진 길 79에 있는 상진 항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7년도 음주 운전 당시 승용차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다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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