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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7. 9. 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00:1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지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23.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곧바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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