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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15 경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편들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상대로 1510 웅 상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0년도 음주 운전 때부터 이 사건까지 같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 운전 외에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 받는 등 위법한 운전을 지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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