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40 경 양산시 삼호 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동 웅상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3 번째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첫 번째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2012년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2 번째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