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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 22. 22:34 경 울산 동구 서진 길 2에 있는 지성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진 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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