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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990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억원에서 2014. 5. 1.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23.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외곽3호) 9.9174㎡, 같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외곽4호) 9.9174㎡,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외곽 5호) 9.9174㎡(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4. 29.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5.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억원에서 2014. 5. 1.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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