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억원에서 2014. 5. 1.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23.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외곽3호) 9.9174㎡, 같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외곽4호) 9.9174㎡,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외곽 5호) 9.9174㎡(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4. 29.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5.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억원에서 2014. 5. 1.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