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11.4㎡를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1. 3.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9. 2.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나머지 11.4㎡를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차기간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2012. 3. 27. D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전차기간 2012. 3. 2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8. C과 이 사건 점포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어물판매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5.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3. 4.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3. 4.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차기간 2013. 4. 4.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바. 원고는 C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30. “C은 원고에게 2016. 4. 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11675호), 이에 대해 C이 항소하였다가 2015. 10. 22.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2. C과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