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2. 22.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23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7. 3. 12.부터 2009. 3. 1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3. 10. 임대기간을 2009. 3. 12.부터 2013. 3. 11.까지로 하고, 2010. 3. 12.부터는 월 임대료를 3,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다시 2013. 3. 11. 임대기간을 2013. 3. 12.부터 2015. 3. 1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종료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2013. 7.부터 2015. 2.까지의 청소비 합계 1,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0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건물을 청소할 비용으로 월 5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부분 또한 청소를 해준다고 하길래 2008. 8.부터 2013. 6.까지 총 2,950,000원(= 50,000원 × 59개월)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부분은 청소를 해주지 않아서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