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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2882
건물명도 및 피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 내에 설치한...

이유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1998.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9. 8. 사망한 사실, 망 A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E, F, G, C은 2017. 9. 21. 이 사건 점포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동 제지하1층을 점유하기 시작한 뒤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내지 방해제거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2. 10. 20.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인 차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은 월 120,577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5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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